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200m로 제한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200m를 초과하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넓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