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 아스마 무사는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법적 절차상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해당 발언은 사법 및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한 논점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