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심혈관 보험 무기명 대리청구 도입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
암·뇌·심혈관 보험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치매 보험에만 적용되던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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