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대리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대리권자 확대 시행
다음 달부터 치매보험금 대리 청구권자를 무기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제도는 동의 없이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암·뇌·심혈관 보험으로도 대리청구권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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