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와 국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결정이 기각되었다. 이는 해당 결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