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 건설업 이동 완화 추진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건설업 이동 완화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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