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법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법안이 개별 미성년자의 상황과 플랫폼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