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마크롱의 안락사법을 지지했으나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는 기각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소셜 미디어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락사법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