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금 청구 시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편리해져
금감원은 7월부터 치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기명 대리청구인과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비교하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 보험 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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