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험 부정행위 수사 8월 31일까지 완료 명령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수사에 대해 지방 당국에 기한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사무소의 관련 조사와 연관되어 있다. 해당 조사는 8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