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의령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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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벌목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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