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의약품 공급업체 재고 보고 의무화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부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품 재고 부족분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서아시아 지역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보건부 규칙의 일부입니다.
쿠알라룸푸르, 6월 29일 — 7월 1일부터 보건부(MOH)는 제품 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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