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이 원칙은 AI를 개발하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해당 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윤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