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세법은 회원국의 권한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세법이 회원국의 권한임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규범이 유럽 법률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섯 국가에서 서한이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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