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체 분쟁 해결 기관(NADR)은 호주 대륙 분쟁 해결 센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중재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정 밖 분쟁 해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