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외에도 압류·매각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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