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사 보조원 채용에 기준 미비 지적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상담사 보조원 채용에 대해 승인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패널은 1만 명의 학교 상담사 채용 지연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승인된 기준 없이는 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승인된 기준 없이는 학교 상담사 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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