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제33조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확대에는 농업 종사자, 노점상, 가정부가 포함된다. 이는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