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합니다. 또한,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화와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임의 처분 및 판매 강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