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외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한달살이를 할 경우 숙박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시행된다. 도외지역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 숙박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