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유로 미만 소포에 3유로 관세 부과 후 누진세로 전환 예정
1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소포에 3유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2년 안에 상품의 출처와 비용을 고려하는 누진세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수입액의 75%는 유럽 예산으로,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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