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사이버 회복력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주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해당 내용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