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결통합조정위원회 산하 모니터링 및 평가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단결 및 통합 강화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는 국가단결 및 통합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