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정유사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주유소는 구매 물량의 최대 40%까지 다른 정유사의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주유소의 연료 공급 선택권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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