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불 미용 및 피트니스 계약에 법정 7일 냉각 기간과 14일 환불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속되는 강매 전술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안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