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