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5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