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주에서 멕시코 국적자가 DSP-150 양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됨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주에서 멕시코 국적자는 DSP-150 양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멕시코 여행자들이 국경 지역 이동 또는 입국 시 DSP-150 양식과 I-94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국경 통과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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