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계열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권리 확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여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금속노조 현대건설기계지회는 전체 조합원 중 115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99명이 찬성했으며, 이는 투표자 기준 찬성률 86.57%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두 회사의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