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쟁의 기준 시행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쟁의 기준에 대한 시행령 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노동부의 결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