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