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아모아코 아산테 대법원 지명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판사가 사실과 법률에만 근거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근거가 사실과 법률에만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