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허용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운행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인증받은 제품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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