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했을 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