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여 아내를 엿본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 남성은 대만에서 5개월의 징역과 약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내용은 상하이 데일리에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