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유통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과징금 및 포상금 규정이 시행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암표 재판매 및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는 5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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