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었다. 피고인은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질렀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참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