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사례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