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두드림 및 이웃 연락 행위, 스토킹으로 간주 판결
50대 여성이 백스크래처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소음으로 위층 이웃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이 스토킹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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