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은 낡은 규정은 현재 현실을 반영하도록 폐지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법률 조항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