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상품 예금보호 여부 표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국민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