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배추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배추에 대한 규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치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