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세 나라는 공동 국방 협정에 따른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 국가 간의 국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합의는 공동 국방 협정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