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기존 개별 학교에서 진행되던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청이 전담하게 된다.학교는 업무 이관 완료 후 초기 상담,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