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방법 개정안이 인공지능과 드론을 전쟁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 법률 개정은 이러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