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에서 5%로 인상 적용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차종에 따라 신차 구매 부담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