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 부양가족에게 세금 없이 연간 2,500달러 기여 허용
미국 재무부는 고용주가 직원 부양가족에게 세금 없이 연간 최대 2,500달러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자녀 저축 계좌의 급여 기여금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 부양가족 지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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