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이상 치료 시 의료인 검토 필수, 보험금 관행 개선 조치 발표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의료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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