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의료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