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근로자 대표(Betriebsräte)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대변하며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주들 역시 현재의 절차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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