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허용된다.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복리효과와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은퇴 자금 운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